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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부동산

대지권 미등기

by Neya31 2020. 9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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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권 미등기

1.대지권 미등기 (1)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데 이 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'구분 소유권'이라고 한다.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�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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