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/부동산 대지권 미등기 by Neya31 2020. 9. 10. 728x90 반응형 doon.co.kr/%EB%8C%80%EC%A7%80%EA%B6%8C-%EB%AF%B8%EB%93%B1%EA%B8%B0/ 대지권 미등기 1.대지권 미등기 (1)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데 이 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'구분 소유권'이라고 한다.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�� doon.co.kr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Neya's Blog 저작자표시 '경제 >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지식을 활용한 요식업 (0) 2020.01.01 부동산 경매 요약 (0) 2020.01.01 관련글 부동산 지식을 활용한 요식업 부동산 경매 요약